
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이란?
가족끼리 자동차를 물려주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, 단순히 '이름만 바꾸는 절차'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재산이동, 즉 매매또는 증여로 간주되며, 이에 따른 세금과 등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보통 부모님 차량을 자녀에게 넘기거나, 부부 간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는 보험료 절감, 재산 정리, 상속 준비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.
1.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,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?
가족 간 거래라도 일반적인 자동차 매매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서류명 | 설명 |
| 공통 | 자동차등록증 | 기존 소유자(양도인) 등록증 원본 |
| 공통 | 양도증명서 | 양도·양수인 모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|
| 공통 | 이전등록 신청서 |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|
| 공통 |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|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|
| 공통 | 신분증 | 양도인, 양수인 모두 |
| 필요 시 |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 필요 |
| 가족관계 증명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| 주민번호 전체표시, 3개월 이내 발급분 |
TIP:‘매도용 인감증명서’는 반드시 ‘자동차 매도용’으로 발급받아야 하며, 위임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해주세요.
2. 명의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양도인과 양수인 간 서류 준비
양수인이 보험에 가입 (책임보험 필수)
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제출
취득세 등 세금 납부 후 명의이전 완료
⏱ 유의사항:매매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, 증여는 20일 이내이전신청을 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명의이전 비용, 얼마나 들까요?
| 항목 | 설명 | 예상 비용 |
| 취득세 | 과세표준액 × 세율(보통 7%) | 차량가액에 따라 수십~수백만 원 |
| 등록면허세 | 일부 지역에서 부과 | 약 15,000원 |
| 수입증지/인지 | 등록 수수료용 | 1,000 ~ 3,000원 |
| 번호판 교체 | 번호판 상태나 주소지에 따라 | 6,000 ~ 30,000원 |
| 교통/도시철도채권 | 지역별 상이 | 10,000 ~ 50,000원 이상 |
주의:가족 간 이전이라도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. 증여 시에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, 매매 시 실제 거래 내역을 증빙해야 가장매매로 오해받지 않습니다.
4. 증여 vs 매매, 어떤 게 유리할까?
증여
부모 → 자녀: 10년간 5,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
배우자 간: 최대 6억원까지 면제
다만, 증여계약서 작성공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매매
실거래가 입증 가능해야 인정
거래 금액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‘가장매매’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
🧾 정리 포인트:실제 금전이 오갔다면 매매, 없었다면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. 다만,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상담권장!
5. 이런 점은 꼭 주의하세요!
보험 미변경 시 보험사고 시 불이익 발생
압류, 미납 세금, 저당이 있는 차량은 명의이전 불가
기한 내 미이전 시 과태료 부과
주소지 오기재, 인감 불일치 시 서류 반려
마무리 요약
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단순한 ‘이름 바꾸기’가 아닌 법적 재산 이전 절차입니다.
증여든 매매든 취득세는 무조건 발생하며, 증여세는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